근로장려세제 지원 위해 약 2천명 인력 보강
국세청이 2만명으로 이뤄진 거대 조직으로 거듭나게 된다.
국세청은 10일 "2008년부터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집행하기 위해 국세청에 '근로소득지원국'을 신설하고 1992명의 신규 인원을 보강하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 본청에는 근로장려세제 관련 업무를 주관할 '근로소득지원국'이 신설되면서 ▲고위공무원 1명 ▲4급 3명 ▲5급 117명 ▲6급 499명 ▲7급 491명 ▲8급 527명 ▲9급 354명 등 1992명이 증원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됨에 따라 연간 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소정의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며 "2009년에는 약 31만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후 단계적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돼 2014년에는 자영사업자를 포함해 15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권기룡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부단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내년부터 운영하는 선진국형 복지시스템인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그동안 일용직 등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지급조서)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음식ㆍ도소매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성실히 자료를 제출토록 안내ㆍ설득하고 불성실한 업체는 현지확인 등을 통해 근로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영세자영 사업자 등의 소득파악수준을 조속히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권 부단장은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을 금년 하반기 중에 7급 및 9급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며 "우수인력 선발을 위해 대학별 리쿠르트행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