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옥시 실험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구속 정당"

옥시가 원하는대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조모(57)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구속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조 교수의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심문기일을 연 뒤 조 교수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2011년 10월 옥시로부터 2억5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조 교수는 살균제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검사 이철희)은 조 교수가 옥시 측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연구비 외에 별도의 자문료 1200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동안 옥시와 맺은 자문계약서는 없다고 주장해온 조 교수는 전날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 교수와 옥시 사이에 체결된 이면계약서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2011년 10월께 작성된 이 계약서에 따르면 조 교수는 옥시가 원하는 보고서를 써주는 대가로 3개월 간 매월 400만원씩 총 12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검찰은 조 교수가 받은 용역을 단순 자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문계약 형식을 취하더라도 옥시가 특정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만큼 '실험결과 요청계약'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법원은 7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조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첫 피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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