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스, 회생절차 개시결정

입력 2016-05-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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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스는 18일 수원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다음달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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