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구조조정 중인 기업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신고서에 대한 공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금감원은 최근 해운과 조선업종의 재무구조 취약기업에 투기성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 기업과 관련한 공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의 증권 가격과 거래량이 급등락하고 일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결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루머에 편승한 투기성 매매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구조 취약 기업은 상장폐지, 감자, 채권상환 불능 등 사건이 발생해 투자자가 원금을 잃거나 거래가 제약될 가능성이 크다. 채무조정·자율협약 등이 진행되더라도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구조 취약 기업이 증권신고서에서 회사 재무 상황과 투자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이나 특정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 거래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