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산업 전면 허용…자율차 시험운행구역 전국 확대
정부는 1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인 신사업 분야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로는 드론과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헬스 케어 산업이 거론됐다.
농업과 촬영용으로만 허용됐던 드론을 안보에 저해되지 않는 한 모든 사업에 적용 가능하게 했다. 또 법인 3000만 원, 개인 4500만 원의 기본 자본금이 있어야 드론 사업에 투자가 가능했지만, 이 규제 역시 철폐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이 가능한 도로도 대폭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고속도로 1곳과 국도 5곳에서만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이 허용됐지만, 전 도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관련 기준이 없어 국내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었던 소형 전기차 트위지에 대한 규제도 철폐된다. 소형 전기차가 세계적 기준에 부합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을 판정되면 국내 운행이 허가된다.
사람과 사물의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하는 사물인터넷 관련 규제도 전면 철폐된다. 현재 10mW의 출력량을 200mW로 20배 가까이 높여 사물인터넷 전국망이 깔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 전용망이 전국에 깔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사물인터넷 요금제와 관련해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관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위치정보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사업은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내버스의 위치를 확인하는 위치정보 사업은 신고만 하면 된다.
기존 산업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도 대폭 정비된다. 정부는 경제계 등에 집중적으로 제기된 규제 민원 303건을 엄선해, 시행령 이하로 규제 철폐가 가능한 287건을 꼽고, 개정까지 기존 100여 일 걸리던 것을 60일 안에 철폐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4조 원의 경제효과와 1만3000여 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보전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설을 허용하는 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농산물 판매 시설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유시설에 관광ㆍ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산업 성장을 위해 건강 기능성 식품원료로 50종을 추가하고, 소규모 유가공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사나 공단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내부규정 571건 발굴해 8월까지 일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창업이나 영업활동을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여행업 등록을 할 때 최소 자본금 기준을 2년 동안 현재의 50%로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자본금 기준은 일반여행업 2억원,국외여행업 6000만원, 국내여행업 3000만원이다.
휴양콘도미니엄 객실기준을 2년 동안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해 소규모 휴양콘도미니엄 투자를 확대하고, 광고대행업체가 옥외광고업으로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2년 동안 유예한다.
아울러 TV 홈쇼핑사업자가 국산 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식품위생법상 우수ㆍ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으면 매년 1회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이 2년간 면제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은 업체는 항구적으로 교육이 면제된다.
또 지금까지는 주류판매업자가 의도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해도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기간이 6일로 대폭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