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로변 아파트의 소음기준이 강화된다. 또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에너지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경과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도로변 아파트(6층 이상)는 실외소음기준을 65데시벨 미만으로 하거나 실내소음기준을 45데시벨 이하로 해야 한다. 지금은 실외소음기준(65데시벨 미만)만 만족하면 된다.
또 50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주택의 에너지성능등급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내년부터 1000가구 이상 단지는 에너지성능등급은 물론이고 20개 항목의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예비전원으로 운행이 가능한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아파트가 16층 이상에서 10층 이상으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