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드론 규제에 대해 전면 해제 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32분 현재 제이씨현은 560원(9.17%) 상승한 6430원에 거래중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초기 사업화, 비행여건 개선, 수요 창출, 시장 확대에 이르는 산업 발전 주기별 맞춤형 규제혁신과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농업ㆍ촬영ㆍ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 범위를 국민 안전ㆍ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드론을 이용한 공연, 광고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한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진다.
25kg 이하의 소형 드론을 활용할 때 법인 3000만원, 개인 4500만원이라는 자본금 요건도 폐지했다.
드론 특성에 맞춰 조종자격을 세분화하고 교육기관 설립요건을 완화해 조종인력 양성을 지원키로 했다.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에 전용비행구역을 18곳에서 인천 청라, 경기 안성 등 4곳 추가해 총 22곳으로 늘린다. 대전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지자체와 협조해 제작업체 인근에 비행장소를 만들 계획이다.
비행승인ㆍ기체검사 면제 범위도 12kg 이하에서 25kg 이하로 확대한다. 비행승인 필요지역에서 계속 비행을 해야할 때에는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하기로 했다.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던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각종 신청은 온라인으로 일원화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비행가능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적재조사(LX), 토지보상(LH), 댐 관리(수자원공사) 등 공공분야에서도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야간 산불 감시, 장거리 구호물품 수송 등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항공촬영허가도 3개월 단위로 일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