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KT 이동전화 재판매 위법 여부 내달 심결

입력 2007-07-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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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이동전화 재판매 관련법 위반 행위와 KTF의 별정통신사업자 부당 차별 행위에 대해 통신위원회의 심결이 내달 20일로 연기됐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KT가 비영업직원에게 PCS 재판매를 금지한 제100차 통신위원회 시정명령을 위반하고, KTF는 통화량별로 차별적인 망 이용대가를 적용해 KT에게 최혜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타 별정통신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한 건에 대해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내달 20일 전체회의로 연기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유료전환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나로텔레콤은 무료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중 통화중대기 및 지정시간통보서비스를 유료화하면서, 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기존 이용자에게 안내문, SMS(문자메세지), 이메일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해 기본약관상의 절차는 준수했다.

하지만 유료화예정인 서비스의 내용 및 요금, 해지 방법, 의사표현 기한 등에 대한 안내를 충분한 기간 전에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 통신위는 하나로텔레콤에게 이러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것을 명하고, 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KT를 상대로 재정 신청한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정신청에 대하여 통신위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신청인은 재정신청에서 PC방용인 인터넷전용회선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 6시간 동안 인터넷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여 영업손실 등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사실조사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장애발생 시간동안 인터넷 트래픽이 시간당 평균 2Mbps 이상 소통되고 있었고, 인터넷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과다 트래픽이 발생된 기록이 없고, KT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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