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손실 줄이고 분양전환은 탄력
민간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8년 만에 5% 오르게 됐다. 인상된 표준건축비는 7월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5% 인상하는 내용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최초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이 산정된다. 정부는 2008년 인상 이후 표준건축비 단가를 동결했다. 이에 5년 뒤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은 분양가격이 낮게 책정돼, 사업자 손실이 커 분양전환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된 표준건축비는 △11∼20층 이하 전용면적 50㎡ 초과∼60㎡ 이하의 경우 종전 ㎡당 970만9000원(3.3㎡당 293만7000원)에서 1019만4000원(308만4000원)으로 △21층 이상 전용면적 40㎡ 초과∼50㎡ 이하의 경우 종전 ㎡당 1018만1000원(3.3㎡당 308만원)에서 1069만원(323만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토부는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인상된 표준건축비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가격 타당성을 검토해 추가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표준건축비 인상에 따라 민간이 공급하는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최초임대료는 올라갈 전망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분양전환을 대기 중인 5년 민간 임대는 전국에 약 6만∼7만 가구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