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특허 반납한 DF1 5년 영업권 따내
롯데면세점이 2년 만에 다시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을 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12일 마감한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롯데면세점 측은 “김해국제공항이 면세점 사업에 있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발전은 물론 김해국제공항 명성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시티플러스, 탑솔라 등 4곳이 참여했고, 최종 평가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80%와 입찰가격 20%를 합산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면세점은 2007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김해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다가 심사에서 신세계면세점에 밀려 사업권을 내줬다. 하지만 신세계는 적자가 누적돼 작년 12월 면세점 사업권을 자진 반납했다.
이후 지난달 두 차례 입찰이 진행됐지만 신청한 곳이 없어 잇따라 유찰됐다. 업체들이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자 최근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최저 임대료를 427억4600만원에서 384억7140만원으로 10% 인하했다.
롯데가 낙찰받은 사업장은 화장품과 향수 등을 판매하는 구역으로, 면적은 980㎡이고 임대 기간은 5년이다. 최저 입찰 보증금은 384억714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