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중단하라”

입력 2016-05-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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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부당한 제·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에서 경과보고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사들이 정부에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제·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오전 8시부터 감정평가사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종합민원실동 앞 광장에서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이하 3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부당한 제·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총궐기대회를 통해 현재 국토부가 작성 중인 3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민재산권 보호 및 감정평가제도의 근간을 붕괴하면서까지 한국감정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3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부당한 제·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협회는 ‘3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부당한 제·개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발족한 바 있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국기호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의 개회사와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감정평가사들의 투쟁사 및 결의문 낭독, 현장투쟁 자유발언, 구호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국기호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감정원은 올해 9월 1일부터는 더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아닌만큼 공기업으로서 국민을 위한 새로운 역할 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3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감정원의 욕심만 채우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재산권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가 위협받고 감정평가사 자격제도의 근간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또 감정평가사들은 투쟁사를 통해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의 감정원 업무조항의 경우,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았고 다른 법령에서도 감정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감정원의 업무로 버젓이 규정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재산권과 감정평가사 자격제도를 지키기 위해 3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부당한 내용이 삭제될 때까지 총력을 다 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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