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3000억대 불법외환거래 일삼은 업자 적발

입력 2016-05-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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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3000억대에 이르는 회삿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숨겨뒀다가 국내로 빼돌리는 등 불법외환거래를 일삼은 업자가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산하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해외 선박유 공급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W사 한모(46) 대표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한씨는 W사의 선박유 중개수수료로 받은 약 280만달러(한화 33억원)를 조세회피처인 홍콩의 비밀계좌에 숨겨뒀다가 이중 150만달러(17억원)를 국내로 몰래 반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외재산도피 등)를 받고 있다.

실제로 한씨는 가족과 직원 등 지인 33명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296차례에 걸쳐 자금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한씨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만들어둔 페이퍼컴퍼니 4곳의 홍콩 계좌에 2007년부터 최근까지 해운업체에서 받은 선박 급유대금 약 2억5천만달러(3천억원)를 불법으로 예금해놨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한씨가 운영하던 W사는 허위 매출실적을 꾸며 거액의 무역금융을 받아 챙기는 모뉴엘 수법의 사기 범행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W사는 홍콩 페이퍼컴퍼니와 허위로 선박 용선계약을 맺고선 미화 1천700만달러(180억원)를 해외로 송금했다가, 이후 같은 선박을 국내 해운업체인 J사를 통해 다시 국외로 재용선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가공매출을 일으켰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꾸며낸 허위 상업송장을 39차례에 걸쳐 은행에 내고 무역금융을 받으려고 했지만, 서울세관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서울세관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W사의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세관은 1157억원대 해외예금을 미신고한 P사도 적발해 입건했다. 또 대외 채권채무 상계 미신고 등 총 924억원 상당의 외환거래절차 위반 사실이 드러난 H사 등 8개 업체를 적발하고 과태료 총 13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세관이 이번 특별단속으로 적발한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총 5천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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