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320d 등 16개 차종 3511대 리콜

입력 2016-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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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3시리즈(사진=BMW코리아)

BMW코리아가 베스트셀러 모델인 320d를 비롯해 118d, 420d, 730d 등 16개 모델의 3511대를 시정조치(리콜)한다.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8일 밝혔다. 320d 등 13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난 3월 국토부의 조사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연료라인 제작결함을 조사해 왔다. 조사 중 제작사에서 제작결함을 인정하면서 리콜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회사측은 해당 자동차의 저압 연료 공급 라인의 제작공정상 결함으로 균열이 발생해 연료가 누설될 경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을 인정했다. 국토부는 우선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안전을 위해 리콜을 실시하되, 해당 부품결함과 화재발생의 연관성 유무 등을 밝히기 위한 조사는 계속 진행한다.

리콜 대상은 2014년 6월 25일부터 2014년 9월 3일까지 제작된 320d 등 13개 차종 1751대다. 13개 모델은 320d, 320d ED, 320d GT, 320d Touring, 320d xDrive, 320d xDrive GT, 320d xDrive Touring, 420d Coupe, 420d Gran Coupe, 420d xDrive Coupe, 420d xDrive Gran Coupe, 118d, 120d 등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9일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받을 수 있다.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 대상은 730d xDrive, 730Ld xDrive, 750Li xDrive 등 3개 모델이다. 3개 차종은 에어백 컨트롤 유닛의 제작결함으로, 운행 시 에어백이 전개되거나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운전자와 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2016년 1월 13일까지 제작된 3개 차종 1760대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6월 13일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받을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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