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대 사기 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항소심서 징역 15년

입력 2016-05-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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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54) 모뉴엘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656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돌려막기 대출’이 1심과 마찬가지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물품대금 채권과 관련 서류, 계좌, 분식회계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해 무역보험과 수출금융제도의 안전을 해쳐서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피해액이 5400억원 상당의 거액인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박 대표의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미상환 대출금이 신제품 개발과 월급 등으로 쓰여 박 대표의 범행이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도 반영됐다.

박 대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됐다.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방식으로 361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0월 박 대표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여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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