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국회의원만 열외? ... ‘세비 성과연동’ 법안 수년째 낮잠

입력 2016-05-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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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감안한 활동비·결석 시 특별활동비 삭감법 등 폐기 수순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에게도 성과연봉제에 준해 세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몇 차례 추진됐지만, 끝내 적용하지 못하고 막을 내리게 됐다.

여야는 그동안 ‘식물국회’ 등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때마다 세비 삭감 카드를 꺼내왔다. 일 한 만큼만 세비를 받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거나 성과·수당 등을 차등 지급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들이다.

그러나 여야는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4년 내내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고 외면했다. 심지어 지난해 11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3% 인상안에 국회의원도 슬그머니 포함시키려다 들통이 나 없던 일로 돌리기도 했다. 결국 세비 삭감 노력은 ‘대국민 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셈이다.

의원 세비를 삭감하는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한 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다. 그는 19대 임기를 시작하던 해인 2012년 12월 4일 의원 수당을 30% 감액하는 수당법 개정안을 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입법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입법활동이 본업이자 의무인 국회의원에게 입법활동비를 봉급성 수당 외에 별도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입법활동의 성과를 감안하지 않은 일괄지급”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에선 윤상현 의원이 이듬해인 2013년 11월 29일 ‘무노동 무임금’을 명시한 법안을 만들었다. 국회법상 권한 행사의 정지에 해당하면 해당 의원과 그 보좌직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도 2014년 11월 27일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면서 회기 때 회의에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 시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는 수당법을 만들었다.

다만 일각에선 세비삭감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세비 삭감 취지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 아니냐”며 “대부분 돈이 아쉬운 사람들은 아니기에 세비 삭감보다 본회의 출석률이나 입법 등 의정활동을 계량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회기가 끝날 때마다 공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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