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이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 5000호가 연말까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취업준비생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생 전세임대의 서비스 개선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추진 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한다.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대학생을 포함해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 관할 시ㆍ도 지역에 한해 공급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졸업한 학교 소재지역과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사항은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다. 취업준비생도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 범위 내에서 공급받게 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공급하는 청년전세 5000호를 이르면 6월경 입주자 모집공고 후 연말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생 전세임대의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계약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1~2일로 단축한다.
또 대학생이 전세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험 있는 대학생과 공인중개사를 활용한다.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 유경험자를 멘토로 지정해 주택물색, 계약체결 및 전입신고 등을 지원한다. 대학생 멘토에게는 봉사활동 시간(8~10시간/1년)을 인정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생에게 전세임대 중개물건 실적(20회 이상)이 많은 주요 거래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지난해 말 기준 중개실적 20회 이상 공인중개사는 전국 525곳, 수도권 277곳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전세수요가 많은 수도권부터 시범적용한 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