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의 경유차 ‘캐시카이’의 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됐다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닛산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과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11일까지 국내에서 팔린 캐시카이는 총 814대다.
환경부는 한국 닛산이 캐시카이 차량을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작동이 멈추면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도록 설정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일 밝혔다. 작년 디젤 게이트를 일으킨 폭스바겐 역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특정 조건에서만 작동되도록 임의 설정됐다.
한국닛산은 이같은 환경부의 발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이나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닛산은 그러면서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며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EU 규제기관들 역시 닛산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임의설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른은 이번 환경부 조사 결과 실외 도로주행 시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 배출한 것으로 나타난 르노삼성의 QM3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연비 점검을 할 예정이어서 캐시카이 파문이 QM3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