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인터넷으로 간편하게…'헬프미' 서비스 출시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고민하던 A씨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내기로 했다. 지급명령이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다. A씨의 경우 물건을 납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거래 상대방에게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내에 별다른 주장이 없다면 물품대금을 강제집행 하는 게 가능해진다. 하지만 막상 A씨는 법률 지식이 없어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내야 할 지 몰라 난감했고, 법무사를 쓰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앞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이 만든 법률상담 플랫폼 '헬프미'는 다음달부터 '지급명령 헬프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법률 전문가가 하던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을 이용객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웹사이트(http://action.help-me.kr/pre/)에 접속해 몇가지 정해진 질문에 답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아볼 수 있다. 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 30만원대의 비용이 드는 데 반해 이 서비스는 3만원대로 저렴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헬프미는 지급명령 신청이 1년에 138만여건이 법원에 접수된다고 전했다.

헬프미 박효연 대표(변호사)는 “이 서비스가 대여금, 용역대금, 체불임금 등 못 받은 돈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결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개척하고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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