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입원, 신경전 팽팽... 동주 “면회 못해” vs. 동빈 “면회 자제일 뿐”

입력 2016-05-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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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도착해 병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을 지팡이로 밀치고 있다.(노진환 기자 myfixer@)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6일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정신감정을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면회 여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신 회장의 면회 금지를 법원에 요청한 가운데 신 회장은 '1주일에 두 차례 언제라도 아버지를 면회할 수 있다'며 예정된 공식 일정을 모두 소화하면서 '롯데 원리더'로서의 입지를 공고히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지팡이를 짚은 채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집무실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을 나서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했다. 신 총괄회장 법률 대리인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 비서진 등이 동행했다. 오후 3시 30분쯤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신 총괄회장은 병원 로비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휠체어를 탄 채 병동으로 들어갔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오후 1시께 서울대병원에 먼저 도착해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준비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현재 신 회장의 면회 금지를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신 전 부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신격호·동빈 회장이 소송 등으로 얽혀 적대적 관계처럼 돼 있기 때문에 신 회장의 면회 금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원도 신 회장의 면회 자제를 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신 회장의 면회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난 3월 법원이 면회 범위를 '친족 이내'로 결정한 이후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며 "특히 신 회장이 면회를 자제하기로 했다는 SDJ측의 보도는 자의적 판단으로, 법원의 면회 조건상 신 회장은 1주일에 두 차례 언제라도 아버지를 면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신 회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식일정을 소화중이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나 백화점과 마트 등 롯데 계열사의 인도네시아 진출 현황을 설명하고 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정신감정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을 후계자로 지정한 신 총괄회장의 판단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고령으로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감정결과 신 총괄회장의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성년후견인 제도'가 개시된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 명의로 된 위임장을 앞세워 경영권 분쟁을 이끌었고, 모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결과적으로 완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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