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 자기매매·리스크관리 위반 등 임직원 14명 ‘무더기 징계’

HMC투자증권이 자기매매 금지와 리스크관리 위반 등을 위반한 관련 임직원들 14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통보했다.

이는 앞서 금감원이 지난 3월 HMC투자증권에 기관주의를 포함한 3건의 경영유의 기관제재 조치를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당시 금감원은 이와 관련된 직원 8명에 대해 과태료와 정직, 감봉 등 징계를 내린 바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은 이날 오후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들 14명을 대상으로 정직과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등 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애초 금감원이 징계 제재를 확정한 8명 임직원들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금감원이 자율조치 사항으로 남겨 둔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들을 대한 징계를 사측 입장에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HMC투자증권 임직원들이 관련 된 징계안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4명) △신탁 재산 상호간 거래 금지 위반(2명) △부서별 리스크 한도 운용 및 관리 불철저(2명) △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지금보증 금지 위반(4명) △일임매매 금지 위반(2명) 등이다.

이 과정에서 구조화금융부, 부동산금융, 채권사업실, 리스크관리팀, 법인주식, 심사팀 등 부서 실무자들이 연루된 것이다.

특히 HMC투자증권 구조화금융본부는 올 들어서만 8명 규모가 퇴사하는 등 연초 실시된 현대차그룹 감사에서도 우발 채무 비중이 과도해 지적을 받은 부서다.

실제 HMC투자증권은 2008년 설립 이래 최초로 올 초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최근 급증한 우발 채무 관련 집중 감사를 받았다. 당시 그룹의 집중 감사는 수익 급증의 배경이 된 부동산 PF과정에서 신용보강 약정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그룹 관련 된 감사 결과가 아직 통보가 되지 않은 만큼, 추후 관련 사안이 수면 위로 떠 오를 경우 HMC투자증권 안팎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며 "내부 통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이래저래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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