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도 ‘잊힐 권리’ 수용한다…리트윗 일괄 삭제 가능

내달 국내에서 시행되는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이 외국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위터는 구글, 페이스북과 다르게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리 가이드라인 적용을 논의한 외국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애초에 트위터에는 잊힐 권리에 대한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업계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트위터 코리아에 연락해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수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미국 본사에 한국 가이드라인을 보고하는 등 세부 절차가 남았지만, 가이드라인 준수 자체는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실 여건상 모든 외국 사업자와 사전 논의를 할 순 없었지만, 가이드라인은 모든 국내외 사업자에 적용하는 게 목표”라며 “앞으로도 계속 한국인이 많이 쓰는 국외 서비스에 가이드라인 준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사용자들은 트위터에 넓게 리트윗(RT) 된 자신의 글을 쉽게 지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는 원본 게시물을 삭제하면 리트윗 된 사본들도 일괄적으로 지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타인이 리트윗 버튼을 누르지 않고 직접 게시물을 복사해 붙여 퍼뜨린 경우에는 잊힐 권리 행사가 안 된다. 이 같은 게시물은 내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의 정식 명칭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다. 일반인이 부끄러운 자신의 인터넷 글이나 사진 등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청하면 사업자들이 안 보이게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이 골자다.

인터넷에 남은 자신의 흔적 때문에 취업·승진·결혼 등에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과거에는 서비스 탈퇴 등 이유로 자기 게시물을 지울 수 없게 되면 이를 블라인드 처리할 방법이 마땅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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