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원정도박 혐의' 상고심 포기… 검찰 구속영장 청구할 듯

입력 2016-05-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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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로비 의혹으로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로 진행되고 있는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포기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8월의 형이 확정됐다. 정 대표가 상고심을 포기한 것은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달 5일이면 형기가 만료된다.

하지만 정 대표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정 대표는 최유정 변호사 사건에서는 참고인이지만 네이처리퍼블릭 회사를 압수수색한 사건에서는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 대표의 주변인들을 계속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 대표를 둘러싼 구명로비 의혹 뿐만 아니라 브로커 이모 씨와 또다른 측근 한모 씨를 통한 사업 확장 로비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원활한 수사를 위해 정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 대표는 국내 폭력조직 범서방파 등이 운영하는 마카오의 불법 도박장 정킷(junket)방에서 2012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00억원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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