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국방 연구개발(R&D) 사업도 다른 일반부처 R&D와 마찬가지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국방 R&D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사전심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3개 부처 장관과 과학기술, 인문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는 국방 R&D와 다른 일반부처 R&D에 대한 예산 배분ㆍ조정이 별도의 절차로 시행됨에 따라 상호 간 유사ㆍ중복문제가 우려되고 민ㆍ군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성과 확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동안 국방 R&D 사업(2.6조원)은 일반부처 R&D(16.5조원) 사업과 달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일반부처 R&D와 같이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