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공매도규제 관련 제도개선

입력 2007-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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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KRX)는 9월 17일 시행을 예정으로 투자자 거래편의 도모 및 공매도 규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규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에 따르면 크게 ▲주가가 상승중인 경우의 직전가 호가 가격제한 완화 ▲공매도호가 가격제한 예외대상 확대가 있다.

현행 규정에서 공매도 가격규제는 공매도에 의한 가격급락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직전가 이하의 공매도가 불가능했으나,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하는 경우 현재가와 현재가 바로 직전에 형성된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도 현재가에 의한 매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매도호가 가격제한의 예외사유로 허용되는 부분도 일부 차익거래로 한정돼 헤지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매매거래 수용에 제약이 많아, 풋워런트와 연계해 차입한 기초주권을 공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공매도호가 가격제한으로 인해 즉시 헤지가 곤란했다.

이에 헤지를 위한 공매도는 가격하락을 유발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개별주식 풋 워런트 매도와 관련된 기초주식 공매도의 경우에도 공매도호가 가격제한의 예외사유로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즉 풋워런트증권을 매도한 유동성공급자(LP)가 워런트증권 매도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기초자산인 주식을 공매도하는 경우 가격규제의 예외사유로 지정해 공매도호가 가격제한 예외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KRX 관계자는 "최근 FTSE 선진지수 편입 추진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국제정합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공매도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향후 시장참여자들의 거래편의와 효율적 시장운영을 위해 공매도규제 완화 등 FTSE 선진지수편입 요건을 포함, 국제 정합성에 맞는 시장제도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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