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사모펀드 겸업 이르면 8월부터 가능

입력 2016-05-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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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사모펀드 겸업이 이르면 8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후 6월부터 사모펀드 겸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금융위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증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업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주요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증권회사의 사모펀드 겸영이 이미 허용됐으나 관련 이행방안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과 증권사 5곳, 운용사 5곳,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여한 테스크포스(TF)는 사모펀드 겸업 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 왔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내용에서는 사모펀드 운용업 담당 부서의 사무공간을 증권업무 부서와 분리하도록 했다. 겸업을 원하는 증권사는 사모펀드운용 부서를 다른 층이나 다른 건물에 마련해야 한다.

준법감시부서도 증권업과 사모펀드운용업 각각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단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임원급인 준법감시인은 두 부서를 동시에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펀드관리업무 위탁을 의무화해 증권사가 직접 자기 펀드의 기준가격을 계산하는 등의 행위를 막았다. 운용성과 보고서를 통해 펀드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정보 공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차이니즈윌 구축만으로는 이해상충 사전 예방을 완벽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 활성화로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종합투자사업자가 사모펀드운용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기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전담중개업무(PBS)가 금지된다.

안 과장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벤처조합을 운용하는 VC와 부동산투자회사를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의 경우에도 사모펀드운용 겸업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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