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개발 사업을 통해 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토지 면적 3000㎡(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려면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개발업자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5억원 이상, 개발전문인력 3명 이상, 33㎡ 이상 크기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
6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ㆍ요건을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업 관리ㆍ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일 때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령과 규칙은 오는 11월18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또 세부요건도 강화된다. 개발업체 등록을 위해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해야 하고 사무실도 33㎡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개발사업을 하는 행위는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건축물을 시행할 수 없고 토지도 3000㎡(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할 수 없다. 다만 주상복합건축물을 개발할 때는 주택 외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이 건교부 장관이 정한 비율 이상인 경우로 등록 대상을 한정해 주택건설사업자가 개발업 등록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도 법률ㆍ금융ㆍ개발실무 등으로 분야를 세분ㆍ한정하고 대학이나 부동산개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부동산 개발업자 단체, 관련 연구기관 중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60시간 이상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26일까지 관보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입법예고안을 게재해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