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화장품의 이란 시장 진출이 쉬워지면서 수출에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이란에 수출될 때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 실사를 면제하기로 이란 식약청과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이란에 화장품을 수출할 때는 이란 식약청으로부터 화장품 시설에 대해 현지 실사를 받아야만 했다. 현장실사 면제는 올해 말부터 가능하며, 식약처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조소로 인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또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이나 유럽 제품과 동등하게 인정받게 돼 한국 내 자유판매증명서를 첨부하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란 내 우리나라 화장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한국 화장품 홍보관도 설립하기로 했다.
양국은 의료기기분야에서도 이란에서 현재 전자부품으로 분류해 병원에서 사용이 제한된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했으며, 한국 식품과 의료제품도 이란 규제기관에 신속히 등록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