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수 허위 통보하면 1천만원 과태료

입력 2007-07-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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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앞으로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사유가 보다 구체화되고, 기간통신사업자가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를 허위로 통보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무선국의 허가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사유 구체화, 전파사용료 가입자 수 허위 통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고대상 무선국의 신고폐지처분 근거 마련,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행정 재량권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선국의 허가취소·운용정지 등의 사유와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취소·정지 사유 중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행정처분사유를 법률로 상향입법했다.

이렇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사유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무선국 시설자 등이 무선국 허가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파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를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도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열람, 사본교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규제 공백 등을 보완하기 위해 허가취소 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신고대상 무선국의 신고폐지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정통부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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