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작성 교수 긴급 체포…수사 '투트랙'으로 진행

입력 2016-05-04 17:10수정 2016-05-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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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연구보고서 조작 등 증거 은폐 정황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4일 서울대 수의과대 조모(57)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조 교수는 옥시로부터 2억5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조 교수는 살균제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 교수의 연구실과 또 다른 보고서 용역을 수행한 호서대 유모(61)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실험 일지와 연구 기록 등을 확보했다. 유 교수는 옥시로부터 연구용역비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교수와 유 교수가 실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특정 결론을 유도하도록 조작한 정황이 있는 지를 확인 중이다.

조 교수 측은 데이터 조작이나 고의적으로 실험 결과 일부를 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연구용역비도 통상의 금액이고, 옥시 측으로부터 별도의 자문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비정규직 직원의 격려금과 비용 지원 등 현금 지출이 불가피한 곳에 사용했을 뿐 대가성이 있는 돈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 관해 "처음에는 검사 다서 명이서 하나의 흐름으로 갔는데, 인력이 보강강되면서 '투트랙'으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존에 진행하던 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증거인멸에 관한 수사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검찰은 이르면 5일 조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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