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종합상사는 현대자원개발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현대종합상사는 피합병회사인 현대자원개발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한 신주 발행은 없다. 합병계약일은 오는 11일이며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6월 3일까지다. 합병기일은 오는 7월 31일이다.
현대종합상사는 현대자원개발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현대종합상사는 피합병회사인 현대자원개발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한 신주 발행은 없다. 합병계약일은 오는 11일이며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6월 3일까지다. 합병기일은 오는 7월 3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