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웨이브, 임시주총 수원지법에서 허가 판결

입력 2007-07-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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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웨이브는 4일 공시를 통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노영우씨 외8인은 이사 선임 및 해임건 등에 대한 전체 주주들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네오웨웨이브를 상대로 지난 5월 14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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