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물류비절감 및 효율적인 물류체제 구축을 위해 연안화물선박이 사용하는 수송용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강창일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국가 물류체계를 소량운송·고비용의 육상 운송위주에서 대량운송·저비용의 연안 해상운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물류비 부담이 GDP 대비 12% 수준이어서 미국이나 일본의 8% 수준 대비 국가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안해운은 전체 수송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1%인 반면 수송분담율은 17%를 차지하고 있어 1톤·1km당 철도 60원, 항공 196원, 도로는 778원 수준에 비해 16원에 불과해 가장 저렴한 운송수단이다.
또한 연안해운은 1톤·1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철도 28그램, 도로 98그램과 비교해 낮은 15그램을 기록, 다른 교통수단 보다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강 의원은 “저비용·고효율·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 화물운송 산업 육성·지원과 국가물류비절감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안화물선박이 사용하는 수송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감면코자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연안화물선 면세유가 공급되면 연간 960억원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다만 육송화물 중 약 3%를 해송으로 전환시킬 경우 국가물류비는 약 4500억원, 도로파손·교통혼잡·대기오염·소음피해 등 사회적 비용 약 7700억원 등 결과적으로 사회적 편익은 총 1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