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거짓말탐지기 거부, 불이익은 없나?…"강제력 없어"

입력 2016-05-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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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코미디언 이창명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일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창명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했다. 거부한 자체도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밝혔다.

이창명은 음주운전의 가해자지만 거짓말탐지기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경찰도 거짓말탐지기를 거부한 이창명에게 강제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창명이 거짓말탐지기를 거부한 태도는 수사기관에게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다는 심증을 높게한다. 즉, 사건을 처리할 때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이창명에 대해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날 기소된 이창명에 대해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 0.16%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창명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리운전을 부른 후 기사가 없다는 답을 듣자 요청을 취소한 점을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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