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재개…금융애로 해소

입력 2016-05-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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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1년 넘게 중단됐던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매출채권 팩토링이 성과확정계약 도입으로 4월부터 재개됐다고 2일 밝혔다.

매출채권 팩토링이란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ESCO는 에너지 사용자를대신해 에너지성과확정계약은 ESCO 사업자와 신청자간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절감치를 시공전 미리 확정한 후 계약을 맺는 것이다.절약 시설에 투자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비즈니스 모델(ESCO투자사업)을 통칭한다.

지난 1999년부터 ESCO에 대한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가 시행돼 왔지만 2014년 4월 ESCO계약의 에너지절감량 보증책임이 채권을 인수한 금융기관에게도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해 최근 1년 넘게 팩토링이 중단됐다.

실제 지난해초 ESCO 사업자인 A사는 B 아파트단지에서 발주한 LED조명 교체공사를 ESCO방식으로 수주했다. 당초 A사는 부채비율 증가 부담으로 인해 공사완료 후 아파트단지에 대한 ESCO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팩토링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C 금융기관에 문의한 결과 기존에 인수하였던 ESCO 매출채권의 에너지절감량 보증에 대한 책임문제와 그로 인한 소송결과로 더 이상 ESCO 매출채권 팩토링을 취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같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해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을 개정해 에너지절감량이 공인된 LED조명 등 고효율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성과보증 없이 에너지절감량을 사전에 확정하는 성과확정계약을 도입했다. 또 ESCO 팩토링의 상당부분을 취급했던 금융기관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금융기관도 이어 10월에 성과확정계약이 신설되면 팩토링에 따른 에너지절감량 보증의무가 금융기관으로 이전되지 않고 투자비 상환계획이 확정될 수 있다고 보고 ESCO매출채권에 대한 팩토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작년 8월 성과확정계약과 팩토링에 대한 ESCO업계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올 1월에 성과확정계약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자금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이후 업체들이 LED조명 공사를 완료한 후 채권을 양도하는 팩토링(총 8억5000만원)을 지난달 21일과 28일에 성사시켜 ESCO 매출채권 팩토링이 재개될 수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성과확정계약이 빠른 시일 내에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 공공기관, ESCO기업,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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