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시행한 이후 수급가구 평균소득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국세청이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를 대상으로 2008년도 소득과 2013년 소득을 비교·분석한 결과, 2008년에 비해 평균소득이 93.8%가 증가했다.
이는 전체근로자 명목임금상승률 17.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5만가구(전체 16.9%)는 소득이 2000만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8만가구(전체 27%)는 수급대상 저소득층에서 벗어났다.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의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7년부터는 만 40세 이상 단독가구로까지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만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생업 등으로 신청요건에 해당되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2월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5월1일부터 5월 31일 한 달간 이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기한 후 신청) 산정액의 90%만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