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조사 '급진전'... 금융위 휴대폰ㆍ컴퓨터 확보

입력 2016-04-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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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를 나와 차량을 타고 있다.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한진해운 주식을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을 전격 조사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전날 여의도에 위치한 유수홀딩스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최 회장을 조사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직권조사를 통해 최 회장으로부터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업무 관련 서류를 넘겨받았다. 자본시장조사단 조사팀은 같은 날 한진해운을 상대로도 현장 조사를 벌였다. 한진해운 조사에서는 자율협약 신청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들은 유수홀딩스와 한진해운의 임직원 다수의 휴대폰도 확보했다. 유수홀딩스는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건물 일부를 사옥으로 쓰고 있다.

조사팀은 또 최 회장을 대상으로 질의 조사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조단은 그에게 매매 과정과 계기 등을 캐물었다. 관련 임직원도 현장에서 조사를 받았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를 집중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초 연휴 직후 최 회장 일가의 주식 매매정보 분석 자료를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거래소의 분석 자료가 합쳐지면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는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본시장조사단의 현장 조사는 이번이 끝이 아닐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이번 조사에서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은 발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가 진척되면서 현장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리적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죄가 성립하려면 미공개 정보가 발생한 특정 시점을 먼저 가려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특정 관계자의 진술이나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입증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다.

최 회장 일가는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주식을 매도했다. 이들은 매도한 주식은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다.

유수홀딩스 관계자는 "최 회장 일가의 한진해운 주식 매도는 이미 계획돼 있었던 것이지 자율협약 발표 여부를 미리 알았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의 조사를 성실히 받아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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