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5월 중 31개 상장사의 1억3700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대주주 등 지분 매각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5600만주(5개사), 코스닥시장 8100만주(26개사)가 각각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이는 지난달(2억1400만주) 대비 35.7%, 전년 동기(5억500만주)에 비해서는 72.8% 감소한 수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제주항공(1749만5983주), 세진중공업(2458만3700주), 케이지피(264만3170주), 핫텍(265만4857주) 등이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선 더블유게임즈(740만주), 연우(760만6180주), 서울제약(26만222주), 네이처셀(521만7390주) 등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표=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