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내수 회복 ‘군불’ 지핀다

입력 2016-04-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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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5~8일까지 4대궁 등 무료개방

정부가 다음 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날인 5일부터 일요일인 8일까지 나흘간 ‘황금연휴’를 맞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당일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연휴기간 동안 고궁, 자연휴양림, 공기업 연수시설 등도 무료로 개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족 단위의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최근 소비심리 회복 추세에 맞춰 내수 진작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다음 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동안 내수경기를 살리는 차원에서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안건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내달 6일은 임시공휴일로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5월 ‘가정의 달’과 관광주간(5월 1∼14일)을 맞아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해 내수 진작 붐업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임시공휴일 당일인 5월 6일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프로야구 입장권도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KTXㆍ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열차도 5월 한 달간 3인 이상의 가족단위로 이용할 경우 전 구간에 걸쳐 운임의 20%를 깎아준다.

이번 나흘간의 연휴기간에는 4대 고궁ㆍ종묘ㆍ조선왕릉 및 과학관ㆍ휴양림ㆍ수목원 등은 물론, 전국 지자체ㆍ공기업ㆍ공공기관의 운동장과 강당 등 연수시설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날에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도 무료 개방된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임시공휴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대기업에 협력사 납기 연장 등에 대한 협조를 유도한다. 가족단위 국내여행 활성화 차원에서 학원총연합회 등에 임시휴강을 요청하고,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운영, 어린이집 당번교사 배치, 아이돌봄 서비스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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