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구조조정에 등장한 금감원…제2 경남기업 우려도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주채권은행을 소집해 금융감독원의 역할 강화를 주문한 것은 예견됐던 일이다.

금감원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거나 어려운 일에 당면할 때마다 ‘구원투수’처럼 등장해왔다. 금감원의 검사 및 감독권을 통해 채권은행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수행할 때 채권은행이 항상 협조적인 것은 아니다. 채권은행끼리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며 “이럴 때 채권은행에 검사와 감독 기능을 가진 금감원이 나서서 압박해 입장차를 좁히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이 밝힌 이번 기업 구조조정에서의 핵심은 조선업과 해운업에 대해 정부와 채권단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점이다.

채권단의 경우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 금융위와 밀착소통하며 진행하지만, 시중은행은 그렇지 않다. 은행마다 각 은행의 이해관계와 내부 사정에 따라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과 엇박자를 이루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당시 주채권은행 소집에는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하나은행은 현대중공업 주채권은행을 맡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인 하나은행은 금감원이 관리하는 게 맞다”며 “그간 금융위가 기업 구조조정 관련 정책을 만들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일 때 금감원은 뒤로 물러나 관망하듯 소극적인 모습을 취해왔다”고 금감원에 서운함을 내비쳤다.

하지만 금감원 나름대로 기업 구조조정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 지난해 불거진 경남기업 사태가 그 예다.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에 돌입했을 당시, 금감원이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요구하는 등 구조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금감원이 개입할 ‘한계선’을 긋는 내용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금감원장이 갖고 있던 채권행사 유예요청 권한을 주채권은행으로 이관했고, 금감원은 기업개선계획과 채무 조정, 신용공여 수립 등 한정된 범위에서 50% 동의를 받아야만 개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지적도 많다. 실제로 금감원의 주된 역할은 사실상 은행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에 한정됐다. 최근 이뤄진 조직개편을 봐도 알 수 있다. 기존 ‘기업개선국’은 사라지고 대신 ‘신용감독국’이 신설되는 등 기업 구조조정 관련 역할이 축소되는 모양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손 놓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아니다”며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은행과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은행의 기업 여신을 관리 감독하는 등 다방면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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