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퇴사 이후 미취업ㆍ재취업ㆍ자영업 등 경우에 따라 공제 내역 각각 확인ㆍ신고
2015년 중도 퇴사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할 때,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퇴사 시, 각종 소득 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5월 1일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신청가능하다”고 밝혔다.
퇴사자는 퇴사 후 미취업자, 재취업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중도 퇴사자 중에서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우선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에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 74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결정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고 소득(세액) 공제 신청도 해야 하는데, 2015년 연말정산 때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5월에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퇴사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서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 신고 방법은 예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서 합산하게 되는데, 퇴사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My NTS-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전 직장 지급명세서가 조회되면 합산해 신고하면 된다.
공제 가능 항목도 퇴사 이후 진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재취업 하지 않은 퇴사자의 경우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근로기간 동안(퇴사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퇴사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사용액,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등은 근로기간 중(퇴사 전)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때 공제 받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게 된다.
일례로 지난 2014년 11월 퇴사한 A 씨[참고 2]의 경우 11월까지 총 급여가 4,400만원으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4대 보험료 368만 4286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금이 253만 5330원이었다.
그리고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였는데 A씨의 환급신청 내역은 어머님 기본공제 150만원,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본인과 어머님 의료비 200만원, 연금저축 240만원, 본인 지정 기부금 32만원과 어머님 종교단체 기부금 50만원, 본인과 어머님 신용카드 사용액 1,900만원,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 7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35만원, 대중교통 이용분 120만원이며 재정산하여 추가로 돌려받은 세금은 133만 2370원이었다.
김선택 회장은 “퇴사 후 재취업을 하거나 자영업 등 에 종사할 경우에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중근로 합산 미신고에 대해서 7년간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무신고가산세와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고 대상인 납세자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근로 기간 중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고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