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백화점 “강성모씨가 법원에 양수금 조정신청 청구”

입력 2016-04-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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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백화점은 강성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양수금 조정신청을 청구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는 신청인에게 61억3600만원과 해당 금액에 대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익일로부터 완제시까지 연 15%의 금원을 지급라는 내용이다.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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