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의 버티기 시작됐나"… 신격호 정신감정 입원 연기 ‘성년후견인 차일피일’

입력 2016-04-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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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다음달 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핵심열쇠를 쥐고 있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회장이 이끌고 있는 SDJ 코퍼레이션이 26일 정신감정기일 연기를 신청한 가운데, 이와 관련 롯데그룹 측은 본격적으로 신 전 부회장의 시간끌기(버티기)가 시작됐다고 해석했다. SDJ 측이 신 총괄회장 입원을 최대한 미룰 것으로 관측되면서 성년후견인 지정 결론도 5월 후반께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SDJ코퍼레이션은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양헌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입원 일자 연기 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입원 일자 연기신청 기간은 2주로,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신 총괄회장의 입원은 그만큼 늦춰진다.

양헌은 연기 신청서에서 "현재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신감정기일의 연기를 구한다"며 "법원이 허용한다면 5월16일 입원해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DJ 측은 "신 총괄회장의 거부 의지가 강하다"며 "일단 법원의 허락을 얻어 입원 일자를 연기하고자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을 청구한 여동생 정숙(79)씨 측 의견을 확인한 후 입원 연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성년후견인 지정 결론은 5월 후반께로 늦춰지게 된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신 전 부회장 측이 버티기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해석했다. 5월안으로 모든 소송을 끝내고 6월 호텔롯데 상장을 마무리하겠다는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이 같은 소모적인 시간끌기 싸움이 짜증날 수 없는 상황이다.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를 위한 입원 감정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향후 소송전에서 중요한 변수다.

SDJ 측은 신 총괄회장 명의로 된 위임장을 앞세워 경영권 분쟁을 이끌었고, 모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결과적으로 완패하게 된다.

한편, 신 총괄회장이 이달 말까지 입원을 거부하면 재판부가 입원 시한을 연장할 수 있고, 시한을 연장해서도 입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판부의 직권으로 후견 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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