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송권영 전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취소신청

신일산업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송권영, 김영 전(前) 공동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했다고 2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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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현금ㆍ현물배당결정
[2026.02.09]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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