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의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해 정부가 관리 기준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의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는 의약품의 원활한 생산 독려를 위해 생산 원가가 보전되도록 약가에 반영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올해 3월 기준 799개다.
개정안에는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큰 의약품은 제약사가 최소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초수액제, 혈액제제와 같은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을 별도로 정해 원가를 보전하고 약가 인하 등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병원 그룹 입찰 등의 영향으로 유통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돼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1년 이내 동일한 위법 행위를 다시 하는 경우 가중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약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25일까지 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