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2일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날 판결문을 통해 "김 회장이 대기업 총수의 지위를 이용, 조직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폭행 정황 등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특히 당초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주위의 관측을 깨고 실형이 선고돼 향후 한화그룹의 경영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차남 김 모씨가 강남의 한 술 집에서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비서진과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차남의 가해자들에 대해 보복폭행한 혐의로 5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김 회장의 폭행사건은 대기업 총수라는 지위를 이용한 범죄"라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