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하세요

입력 2016-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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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복지로’ 사이트를 확대 개편해 25일부터 복지급여 계좌 변경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같은 복지서비스 민원 업무도 가능해진다고 24일 밝혔다.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연간 최대 100만 건의 방문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급여 계좌란 복지서비스 수혜자가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서비스 신청 시 제출했던 예금 계좌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변경신청서와 함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됐다.

또한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가구원, 부양의무자(기초생활보장 신청)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하는데 가구원, 부양의무자가 신청인과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복지급여 계좌 변경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지난해 각각 176만건과 630만건이 주민센터에서 처리돼 주민센터 업무량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에서 사용자가 직접 복지급여 계좌 변경을 신청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신청한 사용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민원 처리 기능을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 추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복지로의 온라인 복지급여 계좌 변경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이용하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주민센터 공무원은 단순 민원 업무의 경감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모바일 앱(App)으로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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