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시 카셰어링 시범도시 지정 “5년내 어디서든 5분내 이용”

국토교통부는 세종시를 카셰어링 시범도시로 지정해 공영주차장 제공,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카셰어링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카셰어링이란 무인방식으로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빌려 쓰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종이다.

정부는 카셰어링 차량 1대당 4~23대의 자가용 승용차 대체효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공익적 효과가 뛰어나 카셰어링을 교통정책 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2020년에 시내 어디서든 5분 이내에 카셰어링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카셰어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정부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세종시청 등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카셰어링을 도입하고 세종청사-오송역, 국책연구단지-오송역 등에서 편도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 서비스 제공지역을 대학가,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주요 거점 및 세종시 전역에 편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기 카셰어링 도입, 대중교통 연계, 제공주차장 확대 등을 통해 카셰어링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5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인근 주차장, 세종시청, 주민센터 주차장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세종1‧2청사 주차장(총 10~15면), 정부세종청사 및 국책연구단지 인근 임시주차장, 행복청 보유 주차장, 세종시청 및 조치원 주민센터 주차장 등을 제공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1년~3년(사업자 선정 이후)이며, 이 기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주차장 사용료를 인근 민간주차장 수준으로 카셰어링 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범도시 내 카셰어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약소 설치 신고서류를 주차비 납입증명서 등으로 간소화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면 설치가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카셰어링 전용주차면 도입이 가능토록 근거 마련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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