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표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 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 공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상습체불 건설업체 10개사(총 체불액 245억원)와 해당 업체의 대표자 12명을 소명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소명 대상자에 대해 3개월(5~8월)의 소명 절차를 거쳐 9월에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 등에 공표할 계획이다.
2012년 283건이던 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는 지난해 206건으로 줄어든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의 경우 파급력이 커 체불이 급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