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아내를 죽인 뒤 시신을 용광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인 A(39)씨에 징역 20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수의 시신을 버리는 것을 도운 A씨의 이집트인 동생 B(21)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이집트를 오가는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다툼이 잦아져 이혼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6시 40분께 A씨의 아내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에 위치한 남편의 집에 이혼 서류를 들고 찾아왔다. A씨는 이혼을 반대하며 실랑이가 붙은 과정에서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다음날 새벽 집 근처의 알루미늄 주물 공장 용광로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년간 혼인생활을 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범행을 영원히 은폐하려 했다"며 "죄질이 극히 나쁘고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체가 심하게 훼손돼 유족들은 앞으로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강력하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이 시신을 유기한다는 사실을 B씨가 인식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