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안 되면 법정관리 수순" 압박

입력 2016-04-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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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용선료 협상이 잘 안 된다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밖에 없다"며 현대상선의 법정관리 가능성을 다시 거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유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용선료 협상이 잘 안 된다면 법정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유동성 지원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상선은 해외 선주들과 호황기에 비싼 값으로 계약한 용선료를 낮춰야만 영업이익을 낼 수 있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고통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현대상선을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하도록 지원할 거라는 일부의 전망을 일축하고, 현재 진행 중인 틀대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현대상선은 2013년 이후 자산매각과 유상증자 등의 자구계획을 실행해 왔으나 해운 시황의 침체와 장기간 손실 누적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다.

현대상선은 이미 법정관리와 다르지 않은 수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법정관리를 통하지 않은 채 진행하고 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글로벌 컨테이너선사 동맹에서 퇴출돼 회복할 수 없는 영업력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퇴출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된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우려와 관련해 "이미 법적인 보호 장치가 있지만,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운업체가 2개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무슨 일이 있어도 2개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진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선업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그는 "그것은 좀 보겠다. 1분기에 수주가 없다"며 "작년에 자금이 투입돼 곤욕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최근 야당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한데 대해 "여야정 협의체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며 "얼마든지 소통을 아끼지 않겠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노동법과, 서비스업발전법이 통과되면 구조조정에 더 힘을 받는다"며 "구조조정이 돼서 직장을 잃게 되면 전직을 잘 해야하는데 그럴때 서비스업이 잘되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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